문정부가 빈민에게 50만 원을 뜯어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새벽까지 공부하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와서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문을 열었다.
아래층 여자였다.
내가 어제 낮 4시부터 시끄럽게 했다고 한다.
한잠 자고 새벽 3시쯤 일어나 두 시간 정도 공부하니 조금 피로감이 느껴져서 다시 자려고 누웠었다.
낮부터 시끄럽게 했다고 항의를 하는데
집주면 건축으로 인해서 소음 지옥이 되었는데
그 소리를 말이 없고 층간 소음으로 따지니 간 역겨움이 올라왔다.
그래서 언능 그 여자를 발로 밀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 후 계속 소란을 피워서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고소장을 썼다.
나는 사실대로 고소장을 썼다.
문을 닫기 위해서 발로 살짝 찼다고
그런데 그게 격분해서 배를 찼다고 판사가 범죄사실로 적시를 하고
벌금 50만원을 때렸다.
나는 그 벌금을 낼 수 없다.
안내고 있으니 지명수배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다.
50만 원 뜯어 가기 위한 몸부림이 처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