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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가짜서류 만들고 특별법으로 세탁했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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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30906호, 2020. 8.5.>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서식을 보자. [별지 제1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 [별지 2호서식]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소유명의인 변경(복구) 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귀속(국유 ․ 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공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공유는 지방차지단체 것이라고 한다. 시, 군, 구 땅이라고 한다. 국유=국가 것/ 공유=지방자치단 체 것 국유와 공유는 있을 수 없다. 다 남의 땅 도둑질한 땅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날강도 떼강도인 것이다.)/
[별지 제7호서식]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별지 제8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9호서식] 해촉장/ [별지 제10호서식] 보증인 위촉 ․ 해촉 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보증서 발급대장(토지 ․ 건물)/ [별지 제12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13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 [별지 제15호서식] 출석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보증취지 확인서/ [별지 제17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별지 제18호서식]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미등기부동산)/ [별지 제19호서식] 현장조사서/ [별지 제20호서식] 공고문/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출석요구서(어디로 출석하라는 것인가?) [별지 제23호서식]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별지 제24호서식] 확인서 발급 기각결정 통지(확인서 발급을 기각한다는 말은 뭐지. 확인서를 시나 면사무소에서 발급 안받고 재판을 통해서 받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
73장에 걸쳐서 「행정이 가짜서류 만들고 특별법으로 세탁했다」를 숨 가쁘게 이어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이제껏 만들어진 법들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들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그 대한민국을 만든 자들이 국회도 만들었다.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 질 수 없는 구조였다. 민원을 넣거나 무슨 문의를 구청에 하면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법으로 확대되었다. 조례는 힘이 없단다. 법을 보니 웃겼다. 그래서 따졌더니 법을 세부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공무원들은 법을 들이밀면 끝이다. 법을 따지면 시행령을 이야기 한다. 시행령은 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들여다봤다.
법이랑 별다른 것이 없다. 국회의원 두 명인가? 세 명인가가 변호사와 법무사 비용이 상한선이 450만 원이라고 부담이 되니 공시지가의 10분의 1로 하자고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다. 시행령을 보니 금액까지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은 묻지마 개정 법안을 발의했는가? 아니면 실제로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수임료를 안정적이고 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위촉자들에게 시행령에 450만 원 받으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후자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하다. 변호사들은 상담만 해도 2018년에 10만 원 받는다고 했다 얼마 전 누가 교통사고 문제로 변호사 상담했는데 30만 원 지불했다고 했다. 눈뜨고 코베어 가는 종자들은 정부와 소위 많이 배웠다는 엘리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