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리스트
헌법
7조 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2조 1항 중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9조 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5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