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0일 100장

100-5 제적등본

100-5

 

제적등본

 

  제적등본은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구성원과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록, 열람할 수 있는 문서이다. 기본적으로 본적지가 먼저 기록이 되며, 이후에는 호주와 구성원 순서로 작성이 된다. 호주의 경우 전 호주, 전 호주와의 관계, 호주 승계일자 등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된다. 아주 오래된 제적의 경우, 신분표기가 된 제적도 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는 본적지의 지명이 변경되거나,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같은 행정상의 변경 사항도 기재가 되었다.

  호주와의 관계, 출생연월일, 부모의 이름이 작성되었고, 출생, 결혼, 사망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작성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변동사항, 신고일자, 신고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호적법은 1960년에 만들어 진 것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호적은 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가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이다.

  제적등본은 호주를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 그럼 제적등본도 196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 한 것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네와 할머니 친정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다. 외갓집 제적등본은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필자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얼굴도 뵌 적이 없다. 사진도 없다. 제적등본은 한자로 되어있다. 그것도 필기체라 고전번역원도 번역이 어렵다고 했다. 네이버에 부탁해서 번역해 보았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출생 사항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결혼 사항도 알 수가 없다고 한다. 할아버지 본인이 호적을 작성했으면 출생과 결혼 사항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아들인 아버지께서 작성했다고 해도 모를 리가 없다.

   아버지 제적등본에 어머니의 친정 사항이 동네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다. 외갓집은 남원시 송동면인데 제적등본에는 금지면으로 되어 있었다. 알아보니 금지에서 송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필자가 아주 어릴 적에 송동 외갓집을 간 기억이 있으니, 어머니는 송동에서 시집을 왔다.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송동면 연산이라 연산덕이라고 부른다. 누가 제적등본을 기록을 했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출생도 결혼 사항도 모르고 어머니는 전에 살던 동네를 기록했을까? 분명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본인이 대충 아는 것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것도 1960년대 이후로 보인다.

  할아버지께서는 본인 성이 陽本(요모토)로 바뀌고 다시 김씨로 바뀐 것도 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