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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100장

[100-63] 나라(국가)를 만든 이유

100-63

 

나라(국가)를 만든 이유

 

나라(국가)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땅이고, 둘째는 돈이다.

나라(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나라를 만들고 통치 조직인 정부를 만든다.

대한민국을 만들어 영토 즉 경계를 만들었다. 공산주의는 개인 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개인 사유가 있다. 개인 사유 빼고는 다 대한민국 정부 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화전민이라는 말이 있었다. ‘산이나 들에 불을 놓아 나무와 풀을 태운 뒤 그 자리에 밭을 일구는 사람’이다. 아무데나 빈 땅 찾지 해서 집짓고 밭을 일구며 살았다. 니 땅 내 땅이 없이 우리 땅이었다. 돈이 없었고, 먹을 것만 일구면 되기 때문이었다.(화전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땅을 빼앗아 갔다. 그리고 정부를 만들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갔다. 물론 돈도 그들이 만들었다. 자원 약탈을 수출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바꾸었다. 박정희 시절에 수출을 많이 했다고 한다. 수출하면 돈을 번다. 그 돈은 누가 가져갔는가?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또는 재화를 말한다.] 수출을 많이 하면 세금이 줄어야 하는데 세금은 날로 늘었다. 1989년 공시지가를 만들어 집(주택)으로도 세금을 걷기 시작했다. 좌파정부인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 때 공시지가를 어마어마하게 올려서 세금을 걷어 갔다.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는 명목으로 말이다. 세금을 집으로 왕창 걷겠다는 말을 현실화라는 말로 포장을 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데 말이다. 필자는 말했다. “공시지가를 내리고 공시지가로 거래하게 되면 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노무현)시절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본인들이 공시지가 30%이상 올려서 폭등하게 하고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법을 만들었다. 어불성설이다. 부동산 폭등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에 위헌 결정을 했다가 2024년에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되면 종합부동산세가 폐기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다시 부활 한 것인가. 아님 계속 세금은 걷고 있었나?

책과강연 합평회 장소 근처에 중부세무서가 있었다. 그 세무서를 보니 건물이 어마어마하다. 그 건물은 순수 세금으로 지었다.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세무서 건물을 저리 화려하게 짓다니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 가나보다 필자는 생각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은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정작 공무원들은 이 헌법조항을 모른다. 대한민국 공무원들 선출직 포함은 헌법 7조 위반자들이다. 봉사도 안하고 책임도 안지기 때문이다. 봉사는커녕 월급을 어마어마하게 받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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