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100-53] 정부출연기관들 1. 100-53 정부출연연구기관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가법령정보센타에서 보면, 1999년 1월 29일에 법률 제5733호로 제정했고, 같은 날 시행을 했다. 급했나 보다. 부설연구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두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소관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따로 법이 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2004년 9월 23일에 제정하여 10월 24일에 시행했다. 해당 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