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리스트
헌법
7조 1항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2조 1항 중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9조 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5조 1항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7조 1항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69조 :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지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