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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의 신화 마포주공아파트 목차 훑어보기 6.
7. 임대에서 분양으로, 한국 주택 공급의 운명 : 마포주공아파트의 공급과 관리는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1차 준공분에 해당하는 Y자형 아파트 6동 450호는 모두 ‘임대용’ 주택이었다. Y자형 주거동을 에워싸듯 들어선 一자형 주거동 4동 144호(2차 준공분)은 계획 단계부터 ‘분양’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다 1967년 기존 Y자형 임대아파트 450호 전체가 분양으로 전환된다. 임대(賃貸)는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빌려 주는 것이다. 즉 전세, 월세이다. 분양(分讓)은 나눌 분에 사양할 양이다. 내 것을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다. 분양(分讓)은 사전적 정의도 없어져 버렸다. 분양한다고 해서 좋다고 했는데 돈을 달라고 한다. 어이가 없었다. 아파트 분양(分讓)잘못 된 말이다.
요즘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시민 호구조사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 안물어 봐야지 개인정보를 물어 보는 게 보호인가? 그런데 지들은 이름도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니까 알면 안된다고 비공개 처리했다. 여성의 전화에서 전화를 하면 인권보호를 한다면서 녹음을 한다. 인권보호를 하면 녹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녹음을 해서 박제를 해버린다. 그러면서 인권보호타령을 한다. 왜 이렇게 억지 세상이 되었을까? 정부와 정부 기관이 그렇다. 말과 태도가 180도 다르다.
임대고 분양이고 1961년에는 불가능하다. 1960년대는 동네 물레방앗간 만들어 간신히 전기를 몇 집 쓰는 정도였다. 필자 집은 1970년대 중반 현재의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호롱불을 키고 살았다.
Y자형 아파트(C형 주거동) 임대 : 1963년에 「공영주택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서로 다른 평면 9개를 5개 주거동으로 구성해 모두 366세대를 이룬 마포아파트의 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로는 모든 평형에서 1층과 2층이 같았으며,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쌌다. 같았다며 또 비쌌다고 한다. 마포아파트는 보증금 있는 월세였다. 8~90년대 전세가 많았다. 빈민만 월세를 살았다. 1960년대 초반에 월세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一자형 아파트(A형 주거동) 분양 : 분양을 간헐적으로 했다고 한다. 「아파트 분양 안내」문은 그냥 아파트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판매 안내」문 인 것이다. 판매를 분양이란 말로 속일까? 一자형 아파트 분양을 크게 2단계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1964년 10월 1일 분양 안내문은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을 적용해 원호 대상자를 3세대 분양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무제한 접수 후 공개 추첨으로 분양자를 가리는 방법을 채택했다고 한다. 64년에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월남은 베트남을 말하나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말하나?
Y자형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 임대 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했다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월세를 받던 아파트를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 된다. 나누어 주었나? 필자는 워낙 빈민이라 아파트는 생각도 못해봐서 분양을 말 그대로 나누어 받았는지 돈을 받고 팔면서 분양이라고 하는지 모른다. 주변을 이웃들을 보면 분양은 돈을 주고 산 것이었다.
공영주택법 : 「공영주택법」을 1963년 11월 30일에 제정하고 12월 31일에 시행했다고 한다. 주택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이 목적이라고 한다. 집 있는 사람들 알거지 만들어 놓고, 떠돌이 생활하게 만든 대한민국이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엘리베이터 홀과 창고의 임대 : 층고가 낮아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희망으로 엘리베이터 홀을 그대로 남겨 두기로 했다고 한다. 그럼 아파트의 6층 높이를 구멍을 뚫어 놨다는 이야기인가? 엘리베이터 홀 40곳과 창고 19곳을 입주자들에게 별도 임대를 했다고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엘리베이터 홀은 월 400원의 임대로를 받고 창고 임대료는 월 200원을 받았다고 한다. 남겨진 엘리베이터 홀은 1994년 마포삼성아파트로 재건축 될 때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택현황」에 따르면 승강기실 33곳과 창고 16곳이 임대 중이었다. 엘이베이터 홀 7곳과 창고 3곳이 비어 있었다고 한다. 중산층을 겨냥했지만 수납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아파트 평면을 생각한다면 수요가 컸을 엘리베이터 홀이나 창고 등이 임대되지 않은 이유는 여전이 주민들의 팍팍한 경제적 형편이었을 것이다.
이후 임대아파트는 분양 아파트 단지의 틈바구니 속에서 저소득층의 남루한 집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고 한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몇 동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는 말은 들은 것 같다.
엘리베이터 홀을 남겨 두었다가 임대를 했다는 것도, 아파트내에 창고가 많아서 임대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