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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허울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tic system)는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체제이다”라고 나무위키는 말하고 있다.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주권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1원이라도 더 있는 사람에게 있다. 또한 권력을 먼저 잡은 사람에게 있다. 필자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 본 민주주의는 독재다. 돈이 먼저인 세상이었다. 공무원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동으로 겸손해지고 숙연해진다. 돈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저 인간은 무식해 하는 태도를 보인다.
국가가 태초부터 있었나? 자동으로 국가가 생겼나. 땅이 알아서 이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땅이야 하고 국경을 만들었나?
사람이 국가를 만들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사업으로 말이다. 국가는 사업체이다. 국가의 이익 즉 사업주의 이익에 반하면 자살 쇼나, 탄핵쇼, 암살쇼를 해서 대가리를 바꾼다. 탄핵 쇼에는 대중이 동원 되었다. 명분이 필요하니까 말이다. 아무 것도 모르고 쇼에 휘말린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다.
민주주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 법치주의를 가장 많이 말한다. 법치가 민주주의인가. 법을 공정하게 만들었나. 또 사법부는 공정하게 법을 다루는 가? 공무원들이 법을 만들고는 지들이 안 만들고 국회가 만들었다고 한다. 4년짜리 국회의원이 뭘 알아서 법을 스스로 만드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들은 지들은 거수기 역할을 한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핑퐁의 대가들이다. 지들이 일은 벌려 놓고 뭐라고 하면 힘이 없단다. 내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해댄다. 공무원들은 뺀질이 대회 나가면 1등을 할 것이다.
법이 공정한가부터 따져 보자. 많지도 않은 헌법을 먼저 보자
헌법 44조를 보자 헌법 제 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 44조는 소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한다. 이 법을 국회의원들은 아주 잘 써먹는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 통해서 아주 잘 보았다.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는데 미국대사 리퍼드 피습했다는 김기종은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갔다. 김기종이를 어떤 헌법과 어떤 법률, 그리고 어떤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지 판사에게 묻고 싶다.
헌법 중에 가장 무시되는 헌법은 헌법 제35조이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건축법에 의해서 야무지게 짓밟힌다. 공무원은 건축법에 하자가 없다고 앵무새 답변을 한다. 빈민은 헌법 35조를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다.
또한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진다. 가장 지켜지지 않는 법이다. 공무원들이 헌법 7조를 모른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했는가? 공무원들은 헌법 7조를 위반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포함 모든 공무원들이 이 헌법 7조 위반자들이다. 봉사한다면서 월급에 수당에 복지카드에 학자금도 혜택을 받았다. 봉사는 내 돈 들여 내 노동력 들여 하는 것이 봉사이다. 필자는 그렇게 봉사했다.
민주주의는 허울뿐이다. 실상은 독재다. 빈민은 힘으로 독재당하고, 법으로 독재 당한다. 기업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사업을 하는데 빈민은 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심지어 집에서도 억압을 당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정부에 억압을 심하게 느낀다. 독재자 문재인를 X(구 트위터)에 욕했다가 정지를 당했다. 유튜브에 “문재앙 뒈져라”로 영상을 올렸다. 어제 신고를 당했다. 뭔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응하지 않았더니 삭제를 했다. 교육 받으면 영상 살려주고 안받으면 영상 삭제 한다 였다. 길들이기 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유튜브가 지들 뜻대로 하기 위해서 유튜브 이용자를 길들이기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튜부의 임의적 영상 삭제는 저작권 침해다. 그들은 사이버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 욕도 못하게 하고, 저작권까지 침해를 한다. 욕도 못하는데 그게 민주주의인가. 욕은 인류이래로 항상 있어 왔다. 아무 잘못 없는데 욕을 하면 욕하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어서 분해서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질러대는 지경인데 돈이 없어서 법으로 대응 못하고 법으로 한다고 해도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할거 같지 않아서 집에서 욕만 하고 있다. 아니 필자는 지금껏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왔다. 내가 왜 하인인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강했다. 공정한 세상이면 경찰이 수갑을 안채웠을 것이다. 그런데 욕도 못하게 한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해서 욕을 했다고 수갑을 차고 유사강간을 당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다. 한번 당한 사람은 영원히 당하지 꿈뜰대지도 말라는 것이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뜰거리고 소나 돼지, 판다, 양도 자기에게 위해를 한 사람을 응징한다. 그런데 사람만 응징을 못한다. 법이 공권력이 응징을 못하게 한다. 응징하면 경찰이 너 범죄자야 하고 수갑 채운다. 남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은 당당하게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사람들 편에서 피해자를 수갑을 채운다. 검사 판사도 가해자와 공범이 되어 피해자를 가해자 만든다. 법무부까지 가세를 한다. 이글을 쓰는 지금 필자는 또다시 분노가 치민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을까 아님 용광로에 넣어 죽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들이 사돈에 팔촌까지 가장 처참하게 죽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욕도 못한다. 욕하면 여기저기서 협박을 받아 분노는 배가 되어 눈물만 흘린다. 필자에게 해를 끼친 모든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사돈에 팔촌까지 그 저주가 임할 것이다. 속으로 외칠 뿐이다. 집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빈민의 비애다.
정치인들은 죽지도 않았고 감옥도 안갔다. 박근혜 탄핵의 중심인물도 감옥을 안갔다고 한다. 공개적으로는 감옥 생활 중이지만 현실은 밖에서 자유롭게 활보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을 말 할 수 없다. 자살했다는 유명 기자 유튜버를 필자가 봤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 못한다. 고발당할까봐 “사실 적시 명예훼손법”으로 말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명백히 범죄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쟤가 전에 어떤 나쁜 짓을 했대’를 입막음하기 위한 법이다. 어떤 사람은 허가받아서 남을 묻지마 폭행을 한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다.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선량한 사람들은 그 법으로 유사강간을 당한다. 대한민국은 유사 강간 국이다.